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 1명 이상 의무 배치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게 됩니다.
정부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 이달 2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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