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글과 사후 유산 상속은 어떻게...

지난해 열여섯살 소녀 앨리슨 앳킨스가 지병으로 죽은 후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 등 남아있는 글과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맥북에 암호를 풀어 유족들이 행적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법과 이를 금지하는 사생활보호법 등으로 유족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물론 텍스터에 글을 쓴 저작권은 물론 개인에게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리 쉽게 상속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회원으로 가입할 때 "온라인 유언장" 이나 "온라인 상속" 등이 대두되어 몇몇 인터넷 사이트들이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인터넷 업체들의 정책입니다.


구글


–지메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구글플러스 계정에 대해 패스워드 공개 또는 계정의 소유권 이전 불가.
–법원 명령 없이는 계정 삭제 불가.
–유가족이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하고, 미국 법원의 명령 등 추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사망자의 계정에 저장된 콘텐트를 제공.
–구글플러스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사망자 계정의 ‘기념화’ 서비스 없음.


페이스북


–계정의 패스워드 공개 혹은 소유권 이전 불가.
–유가족의 요청 시 계정 삭제 가능.
–사용자의 사망 통보를 받는 경우(반드시 유가족이 통보할 필요는 없음) 해당 계정은 ‘기념화’됨. 기념화된 계정은 로그인이 불가능하지만 계정은 계속 살아있어 페이스북 친구들이 고인을 애도하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음.
–법적 절차 없이는 사망자 계정에 저장된 콘텐트 제공 불가.


야후


–패스워드 공개 불가.
–자신이 사망 후 가족에게 계정 접근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좌정보(ID, 비밀번호, 비밀번호 힌트 질문과 답변 등)를 온라인 상속 계획서에 제공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자 계정의 데이터 제공 불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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